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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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준수사항 안내
2023-02-02 10:24:53 조회수189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재해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162조(범칙행위)

 

  다. 한양대학교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1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2. 이륜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준수사항

 

  가. 인명보호구(헬멧) 착용 필수

 

  나. 이륜자동차 적재용량(사다리 적재 불가) 및 승차인원 초과 탑승 금지

 

  다. 업무 중 음주 절대불가 및 약물복용, 과로 시 이륜 자동차 운행 금지

 

  라. 눈, 비, 안개, 결빙 등 사유 발생 시 운행 금지

 

  마. 교내 주행속도 준수(이륜자동차 30km/h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20km/h 이하 및 속도 제어장치 제거·변경 금지)

 

  바. 보행자 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차도를 이용하며, 보행자, 장애물 등 주변환경에 유의하여 운행


 

 

3. 관계법률 처벌사항(참고)

 

 

 

구분

내용

비고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 오토바이 미등록 운행 : 50만원 과태료

· 오토바이 보험 미가입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

·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 30만원 이하의 벌금

· 인명보호구(헬멧 등) 미착용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범칙금 2만원

 

개인형이동장치

· 면허 미소지 : 10만원 범칙금

· 동승자 탑승 시 : 4만원 범칙금

· 음주운전 : 10만원 범칙금

· 인명보호구(헬멧 등) 미착용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범칙금 2만원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 3만원 범칙금

 

 

 

 

 

 

붙임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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