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재해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162조(범칙행위)
다. 한양대학교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1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2. 이륜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준수사항
가. 인명보호구(헬멧) 착용 필수
나. 이륜자동차 적재용량(사다리 적재 불가) 및 승차인원 초과 탑승 금지
다. 업무 중 음주 절대불가 및 약물복용, 과로 시 이륜 자동차 운행 금지
라. 눈, 비, 안개, 결빙 등 사유 발생 시 운행 금지
마. 교내 주행속도 준수(이륜자동차 30km/h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20km/h 이하 및 속도 제어장치 제거·변경 금지)
바. 보행자 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차도를 이용하며, 보행자, 장애물 등 주변환경에 유의하여 운행
3. 관계법률 처벌사항(참고)
구분 |
내용 |
비고 |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
· 오토바이 미등록 운행 : 50만원 과태료 · 오토바이 보험 미가입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 ·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 30만원 이하의 벌금 · 인명보호구(헬멧 등) 미착용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범칙금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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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
· 면허 미소지 : 10만원 범칙금 · 동승자 탑승 시 : 4만원 범칙금 · 음주운전 : 10만원 범칙금 · 인명보호구(헬멧 등) 미착용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범칙금 2만원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 3만원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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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