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다전공·마이크로전공·교직포기」신청 안내
2023-01-02 10:15:27 조회수1226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다전공·마이크로전공·교직포기」신청 안내]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신청 접수 및「다전공․마이크로전공·교직 포기」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희망자는 일정에 맞추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정

     가. 학생 신청기간 : 2023. 1. 16.(월) ~ 1. 18(수)까지

  ※ 융합커러이설계 마이크로전공 신청 일정으로 인해 학사일정 변동 유의

   2. 신청 대상별 요건

     가. 모든 졸업 요건 충족시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현재 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바로 졸업처리 됨

     나. 주전공 이외 졸업요건 미 총족시 : 자동 학업연장 처리 됨

      - 대상자 : 다전공자(부전공, 제2전공, 제3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및 마이크로전공

                 이수요건 미충족자, 교직 미이수자              

     다. 학업연장예정자가 바로 졸업희망시 : 다전공/마이크로전공 포기, 교직이수 포기 등을

        신청 → 단과대학별 결재처리(교직은 교무팀) → 졸업대상자로 분류되어 졸업사정 진행

    ※[주의]다전공, 교직포기를 하더라도 졸업요건이 미충족될 수 있으니 꼭 상담 후 진행 요망

   3.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조기졸업자,

      교직 미이수자, 졸업논문 미 제출 수료자 신청 불가

   4. 기타

     가. 「다전공포기」의 경우, 졸업예정자 이외 신청건은 해당학생에게 안내 후 반려처리

     나. 「복수전공포기」의 경우, 당해학기 성적처리 완료된 후 결재 요망

     다. 「마이크로전공포기」의 경우, 포털 신청 후 즉시 반영됨

 붙임 1.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다전공·교직 포기 신청 안내자료(학생용) 1부. 끝.

        2. 다전공 신청, 포기 업무 매뉴얼 1부. 끝.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