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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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2-2 기말시험 시행지침 안내
2022-11-18 13:40:52 조회수1927

안녕하십니까. 약학대학 행정팀입니다.

20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말고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신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일정 : 2022.12.15.() ~ 12.21.() (1주일)

2. 기말시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

  가.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및 학생 제출서류

  1) 2022-2학기 기말고사일 현재 국외 체류 중이며 체류국 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기말시험일 까지 국내 입국이 불가능한 학생

    : 국제팀에서 해당 학생 명단을 교강사에게 제공 (해당 명단에 없을 경우에는 신청 학생이 국내 입국이 불가능함을 명시한 공식 서류 제출 필요)

  2)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본인 및 동거인), 유증상자 중 시험 당일을 포함하는 학생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3) 의사가 인정하는 심신상의 사유로 등교가 불가능한 자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나.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발생 시 인정 철차

   1) 학생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를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시험 1시간 전까지 E-mail 제출(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교강사에게 E-mail로 제출한 경우만 인정 가능)

   2) 교강사 : 신청서 검토 후 대체 평가 방법을 24시간 이내에 학생에게 통보

 

  다. 부정행위 방지 관련 협조 요청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 /오프라인 상에서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공유받거나 자신의 답안을 다른 수험생에게 공유하는 행위

   ‣ 2인 이상이 사전에 모의하여 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답안을 공유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교강사 또는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부정행위 방지 안내사항에 불이행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부정행위

1) 위와 같은 행위가 제보·적발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 대리시험매매자로 간주하고, 해당 학기 성적 F처리되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학칙(51조 징계),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3장 징계),

   ​시행세칙(22조 성적의 취소)에 의거한 처벌과 학적부에 영구 기재되며, 엄중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시험 및 매매, 부정행위 제보는 학사팀 ehaksa@hanyang.ac.kr 또는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ERICA 학부 기말고사 시행지침(학생용,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포함

       2. 20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대리시험 및 부정행위 조치 안내

       3. [서식] 부정행위사실확인서, 대리시험·매매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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