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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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상해보험 가입현황 및 유의사항 안내
2019-07-04 14:50:49 조회수2740

2019년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상해보험 가입내역 및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연구실험 도중 안전사고 발생 시 원활한 보상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1. 보험가입 현황
  가. 보험가입 현황
    1) 학부생·대학원생(이공계열 재학생에 한함)
      (1) 가입기간 : 2019.06.01~2020.06.30
      (2) 보험사/주관부서 :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재팀
      (3) 보험명 : 연구활동종사자상해보험(의무보험)
    2)연구원·연구보조원(산학협력단 연구등록된 자에 한함: 과제참여 연구원)
      (1) 가입기간 : 산학협력단 연구진흥팀 별도 문의요망
      (2) 보험사/주관부서 : 산학협력단 연구진흥팀 별도 문의요망
      (3) 보험명 : 연구활동종사자상해보험(의무보험)
  나. 보험가입 제외대상
    1) 사학연금, 산재보험, 공무원 및 군인연금이 가입자 → 관계법령에 의해 보상
    2) 비한양인(휴학·졸업·수료생(연구등록 미실시), 타교생, 개인이 고용한 자 등)
  다. 비한양인에 대한 보험대책
  1) 사고발생 시 및 보상이 불가함으로 안전책임자 책임 하 실험실습 통제조치
  2) 연구과제 참여자는 반드시 산학협력단에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인원만 보상 가능
  3) 타교생 등 외부기관 인원이 본교 실험실습 등에 참여 시, 반드시 원소속 기관명의로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실험참여
  ※ 미조치 등으로 인한 책임은 해당 연구실 안전책임자, 관계부서에 귀속됨

2. 사고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가. 사고처리 절차
    - 사고발생(사고현장 보존) → 사고신고(내선☎4187, 0119) → 현장대응 및 사고 조사 → 정부보고(필요 시 감사) → 보험사 보상청구 → 사고사례 전파
  나. 유의사항
    - 법 개정으로 모든 사고는 정부에 보고되며. 1달이내 미보고 시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됨
    - 보험청구를 목적으로 허위신고 하거나 신고 지연, 은폐,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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