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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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공결 처리 절차 및 공결인정 기준 안내(2022-2학기)
2022-08-31 15:58:49 조회수2752

 

[코로나19 관련 공결 처리 절차 및 공결인정 기준 안내]

 

1

 

코로나19 관련 공결 처리 절차

 

 

코로나19 관련하여 증빙이 가능한 경우

 

구 분

절 차

학생

1) 포털을 통해 공결신청 (증빙 자료 첨부)

2) 단과대학 결재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 서명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담당 교강사

1) 학생이 공결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 내역 입력

단과대학 행정팀

1) 포털을 통해 들어온 공결신청 검토 후 승인 * 증빙 자료 확인

 

  

코로나19 관련하여 증빙제출이 어려운 경우 (단순 의심 증상 발현, 집단발생 시설 방문 등)

 

구 분

절 차

학생

1) 수업 시작 전 담당 교강사에게 이메일로 대면수업 참석불가를 알림

* ‘대면수업 참석불가 사유서첨부 [서식1]

2) 포털을 통해 공결신청 * 교강사에게 보낸 이메일 캡쳐화면 첨부

3) 단과대학 결재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 서명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담당 교강사

1) 학생으로부터 수업 시작 전에 대면수업 참석불가 사유서접수 후 학생에게 접수 확인 회신

2) 추후 학생이 공결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 내역 입력

단과대학 행정팀

1) 포털을 통해 들어온 공결신청 검토 후 승인

 

-  신청시에는 기타가 아닌, 법정전염병격리 사유로 올려주시고 (기타로 신청시 반려 처리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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