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공결 처리 절차 및 공결인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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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공결 처리 절차 |
▣ 코로나19 관련하여 증빙이 가능한 경우
구 분 | 절 차 |
학생 | 1) 포털을 통해 공결신청 (증빙 자료 첨부) 2) 단과대학 결재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 서명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
담당 교강사 | 1) 학생이 공결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 내역 입력 |
단과대학 행정팀 | 1) 포털을 통해 들어온 공결신청 검토 후 승인 * 증빙 자료 확인 |
▣ 코로나19 관련하여 증빙제출이 어려운 경우 (단순 의심 증상 발현, 집단발생 시설 방문 등)
구 분 | 절 차 |
학생 | 1) 수업 시작 전 담당 교강사에게 이메일로 대면수업 참석불가를 알림 * ‘대면수업 참석불가 사유서’ 첨부 [서식1] 2) 포털을 통해 공결신청 * 교강사에게 보낸 이메일 캡쳐화면 첨부 3) 단과대학 결재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 서명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
담당 교강사 | 1) 학생으로부터 수업 시작 전에 ‘대면수업 참석불가 사유서’ 접수 후 학생에게 접수 확인 회신 2) 추후 학생이 공결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 내역 입력 |
단과대학 행정팀 | 1) 포털을 통해 들어온 공결신청 검토 후 승인 |
- 신청시에는 기타가 아닌, 법정전염병격리 사유로 올려주시고 (기타로 신청시 반려 처리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