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및 시행계획 공고 안내]
관련 법령
1. 응시자격 : 약사법 제3조제2항
2. 결격사유 : 약사법 제5조
3. 응시자격의 제한 : 약사법 제9조
4. 제출 서류
◼ 원서접수 : 약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면허발급 : 약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5. 면허증 발급 : 약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명 :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본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아 원서접수, 시험시행 등 일정확인
붙 임 :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