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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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08-09 15:19:05 조회수3193

[관련 근거 및 시행계획 공고 안내]

관련 법령

1. 응시자격 : 약사법 제3조제2

2. 결격사유 : 약사법 제5

3. 응시자격의 제한 : 약사법 제9

4. 제출 서류

원서접수 : 약사법 시행령 제3조제1

면허발급 : 약사법 시행규칙 제2조의21

5. 면허증 발급 : 약사법 시행규칙 제2조의22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명 :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본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아 원서접수, 시험시행 등 일정확인

 

 붙  임 :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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