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부상 발생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한양대학교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1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처벌사항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면허 미소지 : 범칙금 10만원 · 동승자 탑승 시 : 범칙금 4만원 ·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 범칙금 3만원 |
3. ERICA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현황
· 한양대학교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 · ERICA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지정 · 안산시와 협조하여 캠퍼스에서 운행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통제 (최고속도 25km/h 제한 준수, 통행방해 해소 등 기타 관리사항) · 상록경찰서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계도 협조 · 총학생회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캠페인 진행 |
붙임 1. 한양대학교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1부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