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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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퀵보드)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 안내
2022-03-15 09:43:10 조회수2521

최근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부상 발생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한양대학교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19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처벌사항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면허 미소지 : 범칙금 10만원

· 동승자 탑승 시 : 범칙금 4만원

·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 범칙금 3만원

 

 3. ERICA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현황

· 한양대학교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

· ERICA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지정

· 안산시와 협조하여 캠퍼스에서 운행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통제 (최고속도 25km/h 제한 준수, 통행방해 해소 등 기타 관리사항)

· 상록경찰서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계도 협조

· 총학생회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캠페인 진행

    

 

붙임 1. 한양대학교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1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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