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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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
2022-03-11 15:31:59 조회수2684

 

1. 보 험 명 : 플러스교육기관보험(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2. 가입기간 : 2021. 8. 31. 16:00 ~ 2023. 8. 31. 16:00 2년간


3. 가입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박사), 기타 수강생

(사회교육원, 국제어학원, 단기교육과정 등) 운동선수 및 휴학생은 제외


4. 보상내용


   가. 배상책임 : 1/1인당, 10/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학교부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

(학교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난 경우, 치료비가 200만원이 넘을 것 같은 경우: 증빙자료 첨부, 사진 또는 근거서류)


   . 교내/외 치료비 : 2백만원/1인당, 2백만원/1사고당, 공제금액 5만원(학생부담)
     1) 교내치료비 : 교내수업 및 교육기관의 업무로 인한 상해사고 보장
     2) 교외치료비 :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을 현장에서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 중의 상해사고 보장

(이 경우 반드시 책임자의 허가을 받아야하고 관련자가 현장에 있어야 됨, 또한 허가 절차의 근거 서류가 필요함, 실손치료비 이중보상 불가)


5. 청약보험사 : KB 손해보험주식회사(교내외 실손치료비 특약)


6. 보험 신청절차 및 청구서류 목록


   가. 학생
사고 발생 시 치료비(실손의료비) 학생본인이 선납 병원치료완료 후 보험 청구서류 준비 수업담당 지도교수님 상담 단과대학() 행정팀 서류 제출
실험실 안전사고(수업및실험)는 사고발생 즉시 관재팀(031-400-41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청구서류 > / 서류는 A4 용지 규격으로 만들어서 제출(특히 영수증)
필수 1) 사고경위 및 확인서 (붙임파일 참조)
필수 2) KB 보험금 청구서(붙임파일 참조)
필수 3) 재학증명서 원본 1(학교)
필수 4) 병원진단서 원본 1(병원 발급용)
선택 5) 입원확인서 원본 1(병원 발급용)
필수 6) 치료비 영수증 원본 1(병원 발급용)
필수 7) 의료비(진료비) 비급여 상세내역 원본 1(병원 발급)
필수 8) 학생 통장 사본(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통장사본)
필수 9) 학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


   나. 단과대학() 행정팀 : 서류결재 후 학생지원팀으로 원본 발송
   다. 학생지원팀 : 보험회사에 접수 신청
   라. 보험회사 : 보험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보험접수 후 7일 이내 입금)

 


7. 기 타


   가. 병원진료는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지급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의 치료비만 지급가능하며 2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된 부분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내/외 치료비로 지원되는 치료비 :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 병실 기준),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를 포함합니다.

   라. 사고일 당시 재학생이었으나 이후 휴학을 하였으면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재학증명서를 대신 할 재학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고경위 및 확인서 작성 시 반드시 볼펜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사항

  가. 학생처 학생지원팀 보험담당(031-400-4305)

  나. 치료비상담: KB단체전용콜센터 1544-1616 2번 상담원연결 학생정보 제공 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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