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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공결 처리 절차 및 공결인정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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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공결 처리 절차 |
▣ 코로나19 관련하여 증빙이 가능한 경우
구 분 | 절 차 |
학생 | 1) 포털을 통해 공결신청 (증빙 자료 첨부, 확진문자, 통보서 등) 2) 단과대학 결재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 서명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
담당 교강사 | 1) 학생이 공결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 내역 입력 |
단과대학 행정팀 | 1) 포털을 통해 들어온 공결신청 검토 후 승인 * 증빙 자료 확인 |
▣ 코로나19 관련하여 자세한 증빙제출이 어려운 경우 (단순 의심 증상 발현, 집단발생 시설 방문 등)
구 분 | 절 차 |
학생 | 1) 수업 시작 전 담당 교강사에게 이메일로 대면수업 참석불가를 알림 * ‘대면수업 참석불가 사유서’ 첨부 [서식1] 2) 포털을 통해 공결신청 * 교강사에게 보낸 이메일 캡쳐화면 첨부, 증빙자료 제출 (병원진료확인서, 처방전,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문자 캡쳐) :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증빙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시에는 이메일 캡쳐만 제출 + 신청시 해당 내용 기재 3) 단과대학 결재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 서명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
담당 교강사 | 1) 학생으로부터 수업 시작 전에 ‘대면수업 참석불가 사유서’ 접수 후 학생에게 접수 확인 회신 2) 추후 학생이 공결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 내역 입력 |
단과대학 행정팀 | 1) 포털을 통해 들어온 공결신청 검토 후 승인 |
▣ 코로나19 관련하여 공결 발생시, 수업권 보호방안
- 확진자, 자가격리자, 입국불가 유학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학생 발생시, 교강사 재량에 의하여 “수업도우미”가 수업내용의 녹화/필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수업 내용을 제공하는 수업도우미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기타가 아닌, 법정전염병격리 사유로 올려주시고 (기타로 신청시 반려 처리됨)
증빙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중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절한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