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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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유입 예방 수칙 안내
2019-06-14 09:14:30 조회수2956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중국, 베트남, 북한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성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전국 공항만에서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6.1일자부터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폐사율이 높고 예방 백신이 없어 국내 유입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현재 우리나라 비발생), 주로 발생국으로부터 휴대 또는 국제우편으로 불법 반입되는 축산물(햄, 소시지 등)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입니다.


3. 이에 국내 입국 시 휴대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미납 시 재입국 금지 및 체류심사 강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으로 해외여행 후 귀국 시 국내로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안내바랍니다. (외국인 교직원 및 유학생 포함)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감염정책과 044-201-2077

붙임  1.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예방 수칙 1부
        2.국경 검역 홍보 리플렛 1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예방 당부001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예방 당부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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