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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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출석 인정 내규 변경 안내 (공결 신청, COVID-19 백신 접종 관련)
2021-08-11 10:46:27 조회수6600

다음과 같이 출석인정내규 변경안을 안내드리오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는 반드시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결 사항은 반드시 HY-in 포털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목적 : COVID-19 백신 접종이 일반화됨에 따라 접종 당일 및 이상 반응 발생 시 등에 대한 출석인정 시행

2. 개정 주요 내용

  가. COVID-19 백신 접종 당일 출석 인정 신설

  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1일의 출석 인정을 신설하되, 이상 반응의 지속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속대학장의 인정 및 허가에 따라 출석인정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 참조

3. 개정 시행일 : 2021.8.1부터(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온라인 공결신청시스템에는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시부터 변경 내용 적용됨

 

〇 환자 발생 대응조치
 - 대면수업 시 의심환자 발생시 등교중지 대상: 수강생 전원 → 밀접촉자로 변경
 - 대면수업 시 확진자 발생시: 해당 수업 수강생 전원 등교중지 조치
〇 학생출결 및 교직원 복무 사항 변경
 - 능동/수동 감시자인 경우 음성확인 시 등교 가능
〇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 일부 개정 (2021.09.01.)
 - 확진자의 퇴소 후 등교시점 변경 : 퇴소후 7일이후 등교 → 퇴소후 무증상이면 등교가능

 

출석인정 내규(2021.08.01.개정)

 

1(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53항 및 학칙 시행세칙I 232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허용 범위) 본교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신청 시기 및 방법)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공결시스템을 통하여 공결신청을 입력하고 단과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한다.

공결신청서는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되 최종마감은 해당학기 종강일로 한다.

4(출석인정 절차)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출석 불가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원격강의

대면강의

증빙서류

시행세칙
인정근거

실시간
화상강의

온라인
녹화강의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2321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2323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

인정

인정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321

·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인정

인정

인정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2322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2323

여학생의 생리

해당 없음

X

X

인정

없음

2323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없음(,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2323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일정통보서 등

2323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턴의 경우는 채용전환형임이 명시된 인턴 채용증명서 포함)

 

2323

COVID19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2323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익일(1)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2323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

2323


5(기타사항)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총 수업일수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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