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상해보험 가입내역 및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연구실험 도중 안전사고 발생 시 원활한 보상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1. 보험가입 현황(붙임1참조)
가. 보험가입 현황(연구개발활동으로 인한 신체 상해사고 시 담보함)
가입대상 | 가입기간 | 보험사/ 주관부서 | 보험명 | |
학부생․ 대학원생 | 이공·디자인 계열 재학생에 한함 (문화인류학과 포함) | 2020.07.01.~ 2021.06.30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관재팀) |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의무보험) |
연구원․ 연구보조원 | 산학협력단 연구등록된 자에 한함 (과제참여 연구원) | 산학협력단 연구진흥팀 별도 문의요망 |
나. 보험가입 제외대상
1) 사학연금, 산재보험, 공무원 및 군인연금이 가입자 → 관계법령에 의해 보상
2) 비한양인(휴학·졸업·수료생(연구등록 미실시), 타교생, 개인이 고용한 자 등)
1) 사고발생 시 및 보상이 불가함으로 안전책임자 책임 하 실험실습 통제조치 2) 연구과제 참여자는 반드시 산학협력단에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야만 보상 가능 3) 타교생 등 외부기관 인원이 본교 실험실습 등에 참여 시, 반드시 원소속 기관명의로 연구 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실험참여 ※ 미조치 등으로 인한 책임은 해당 연구실 안전책임자, 관계부서에 귀속됨 |
다. 비한양인에 대한 보험대책
2. 사고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가. 사고처리 절차
- 사고발생(사고현장 보존) → 사고신고(내선☎4187, 0119) → 현장대응 및 사고 조사 →
정부보고(필요 시 감사) → 보험사 보상청구 → 사고사례 전파
나. 유의사항
- 연구개발 활동으로 3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발생 시 정부에 보고되며, 1달이내
미보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보험청구를 목적으로 허위신고 하거나 신고 지연, 은폐,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