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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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보훈지청]2020년 보훈장학 신청안내
2020-03-24 08:58:23 조회수1644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재학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 아래) 또는 전몰·순직자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신청 및 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60일까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가능(~4.29.까지 지원여 부가 결정되어야 함)

,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연구과정·해외유학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 이상인 자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1학기 : 202041() 429()

- 2학기 : 202091() 929()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제출서류

- 학원장학 : 보훈장학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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