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상해보험 가입내역 및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연구실험 도중 안전사고 발생 시 원활한 보상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1. 보험가입 현황(붙임1참조)
가. 보험가입 현황
가입대상 | 가입기간 | 보험사/주관부서 | 보험명 | |
학부생 대학원생 | 이공·디자인 계열 재학생에 한함 (문화인류학과, 스포츠과학부 포함) | 2023. 07. 01 ~ 2024. 06. 30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캠퍼스안전팀) |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의무보험) |
연구원 연구보조원 | 산학협력단 연구등록된 자에 한함 (과제참여 연구원 등) | ERICA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기획팀 **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에 따라 상이 | 산재보험 |
나. 보험가입 제외대상
1) 사학연금, 산재보험, 공무원 및 군인연금 가입자 → 관계법령에 의해 보상
2) 비한양인(휴학·졸업·수료생(연구등록 미실시), 타교생, 개인이 고용한 자 등)
다. 비한양인에 대한 안전대책
1) 사고발생 시 보상이 불가함으로 안전책임자 책임하에 실험실습 통제조치
2) 연구과제 참여자는 반드시 산학협력단에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보상 대책마련
3) 타교생 등 외부기관 인원이 본교 실험실습 등에 참여 시, 반드시 원소속 기관명의로 연구
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실험참여
※ 미조치 등으로 인한 책임은 해당 연구실 안전책임자, 관계부서에 귀속됨
2. 사고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붙임2참조)
가. 사고처리 절차
- 사고발생(사고현장 보존) → 캠퍼스안전팀에 사고신고(내선☎4186, 4189, 0119) → 현장
대응 및 사고조사 → 정부보고(필요 시 사고조사반 구성 및 연구실 사용제한) → 사고
경위서 제출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이행 → 보험사 보상청구 → 사고사례 전파(공표)
나. 유의사항
- 연구개발 활동으로 3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발생 시 정부에 보고되며, 1개월 이내
미보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연구개발 활동 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상은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청구를 목적으로 허위신고 하거나 사고은폐, 신고지연,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