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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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3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 시행지침 안내
2023-03-23 09:36:34 조회수1597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중간고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신 후, 중간고사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일정 : 2023.4.20.() ~ 4.26.() (1주일)

2. 중간시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

.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및 학생 제출서류

  1)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본인 및 동거인), 유증상자 중 중간시험 당일을 포함하는 학생

    ①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⓶ 코로나19 검사결과(확진판정)

.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인정 철차

  1) 학생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를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시험 1시간 전까지 E-mail 제출(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교강사에게 E-mail로 제출한 경우만 인정 가능)

  2) 교강사 : 신청서 검토 후 대체 평가 방법을 24시간 이내에 학생에게 통보

. 부정행위 방지 관련 협조 요청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 /오프라인 상에서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공유받거나 자신의 답안을 다른 수험생에게 공유하는 행위

  ‣ 2인 이상이 사전에 모의하여 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답안을 공유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교강사 또는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부정행위 방지 안내사항에 불이행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부정행위

1) 위와 같은 행위가 제보·적발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 대리시험매매자로 간주하고, 해당 학기 성적 F처리되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학칙(51조 징계),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3장 징계), 시행세칙(22조 성적의 취소)에 의거한 처벌과 학적부에 영구 기재되며, 엄중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시험 및 매매, 부정행위 제보는 학사팀 ehaksa@hanyang.ac.kr 또는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3-1 중간시험 시행지침(학생용,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포함

      2. 2023-1 중간고사 대리시험 및 부정행위 조치 안내 

     3. [서식] 부정행위사실확인서, 대리시험·매매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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