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변경 안내]
가. 주요 개정사항<개정 후>
- 감영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 역사 등)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로 부과 예외 상황임.
나. 시행: 2023.03.20 (월) 0시부터
다. 교내 지침 변경 사항: 셔틀/통학버스 탑승시 마스크 착용 의무→ 자율
(버스 내 혼잡도가 높은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라. 참고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경우 한양보건센터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한양보건센터 031-400-4366, 학생복지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