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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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국립마산병원] 2019년 제2회 국가공무원(약무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안내
2019-10-15 15:46:33 조회수2060

국립마산병원 공고 제2019-44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마산병원에서 우수한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하 국가공무원(약무직)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1016

국립마산병원장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 인원

채용기간

임용예정기관

약무주사

1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국립마산병원 약제과(경남 창원시)

 

 

의약품 조제 및 투약 등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74(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19, 33)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6조제2)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26조의3)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 시 응기가능

 

응시연령: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16)

 

 

. 응시자격 요건

채용직급

담당직무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요 건

약무주사

의약품 조제 및 투약

1

약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면허증은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일) 이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이라 함은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건강보험 관련분야 등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비정규직의 근무경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27조제4항에 따라 근무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함.

 

.국가공무원법28(신규채용)2항제2

.공무원임용령16(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1

.공무원임용시험령27(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9(임용시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70)

 

 

. 1차 서류전형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5)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30)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원서접수: 19.10.16.() ~ 19.10.3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예정): 19.11.08.()

. 면접시험일(예정): 19.11.15.()

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면접시험 실시 후 최종합격 예정자에 대한 응시결격 및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거쳐 채용점검위원회에서 채용절차 등의 문제점이 없는 지 확인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예정): 19.11.29.()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http://www.mnth.go.kr) 게재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30)

 

 

.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기간: 19.10.16.() ~ 19.10.30.()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 주소: ()5175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인사담당(약무직 응시원서 재중)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방문접수) 접수처: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출입문 GATE2 이용, 건물 2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19.11.29. ’19.12.28.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제출서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응시원서 1[별지 1]

자필 기재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구매 (http://www.e-revenuestamp.or.kr/) 후 첨부

응시수수료 미첨부 시 응시원서 접수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해당 증명서 제출)

이력서 1[별지 2]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과 경력(재직)증명서 상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자기소개서 1[별지 3]

A4 2매 이내로 작성

자필 서명 필수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 4]

A4 2매 이내로 작성, 작성서식 준수

자필 서명 필수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5]

자필 서명 필수

6. 관련 면허증 사본 1

약사 면허증 사본 1

면접 시 원본지참

7.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사본 1

심사위원 이해관계 배제용

8. 주민등록초본 1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함)

9. 경력(재직) 증명서 1

해당자에 한함

근무기간()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임용예정일: 19. 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수: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마산병원 서무과(055-249-5006)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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