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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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당(장애인 복지수당) 지급을 위한 자료 제출 안내
2019-10-01 08:08:02 조회수1683

총무처 인사팀에서는 공공수당 지급을 위한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에 한하여 지원되며, 가족 구성원은 불가능함

. 대상직종

교 원

· 전임교원(정년트랙/비정년트랙), 전문연구원, 유급조교

직 원

·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계약직A

. 증빙서류

등록장애인

· 복지카드 사본(/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상이등급 해당자, /뒷면) 또는 상이등급증명서

- 20199월 현재 공공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계시는 경우 제출 불요

- 제출 서류는 급여지급 및 장애인고용공단 보고 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음

. 지급액 : 50,000 (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

. 제출기한 : 2019. 10. 4 (201910월 급여지급분부터 반영)

. 제출처: 총무처 인사팀 (공문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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