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 인사팀에서는 공공수당 지급을 위한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본인에 한하여 지원되며, 가족 구성원은 불가능함
나. 대상직종
교 원 | · 전임교원(정년트랙/비정년트랙), 전문연구원, 유급조교 |
직 원 | ·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계약직A |
다. 증빙서류
등록장애인 | ·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증 사본(상이등급 해당자, 앞/뒷면) 또는 상이등급증명서 |
- 2019년 9월 현재 공공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계시는 경우 제출 불요 - 제출 서류는 급여지급 및 장애인고용공단 보고 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음 |
라. 지급액 : 월 50,000원 (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
마. 제출기한 : 2019. 10. 4 (2019년 10월 급여지급분부터 반영)
바. 제출처: 총무처 인사팀 (공문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