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정기(온라인:법정의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안내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여 바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2. 세부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교육대상 | - 이․공․약학․디자인계열 소속의 대학원생 및 학부생 전체 - 연구실 안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인원 - 실험활동에 참여하는 교원, 직원, 연구원(보조원), 리서치펠로우 - 기타 단과대학 재학생 중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실험과목 수강 등) - 지도교수가 직접 고용한 자로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휴학, 대학원 진학예정자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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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019.09.09.(월)~10.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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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 PC 접속 : (http://safetyedu.hanyang.ac.kr) - 스마트폰 접속 : (http://m.safetyedu.hanyang.ac.kr) | 온라인 교육과정 (붙임의 1 참조) |
교육평가 | 교육평가 시 60점 이상 취득하여야만 수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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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이수율 향상방법
가. 실험실시 전, 중간고사 실시 전에 교육이수증 제출의무화(지도교수 독려 예시)
나. 단체시청(선택사항) : 수업, 세미나 시간 등을 활용하여 교수 통제하에 단체교육 시청 및 평가 후 붙임2(단체 교육시청자 명단)제출 시 안전교육 이수로 갈음함
※ 단, 붙임2 및 공문발송 시에만 이수처리 가능함.(기한 : 10월 31일까지)
4. 유의사항
가.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는 신규 안전교육 및 정기 안전교육 모두 이수하여야 함
나. 실험실습 전, 지도교수, 학과(부)장 안전교육이수 지도 및 독려협조
다. 교육 미이수자는 교내 포털사이트 접속 시 팝업(Pop-Up) 공지가 교육수료 시 까지 생성됨
라. 관련 법률(양벌규정)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이 (과태료, 실험실 출입제한, 보험금 미지급, 지원사업 제외 등)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