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1년도 제1회 신규채용시험 공고 (졸업예정자 가능)
2021-01-26 11:26:41 조회수346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1년도 제1회 신규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구분

직급(직류)

응시분야

(코드)

인원

근무예정지

담 당 업 무

14

1

의무사무관

(일반의무)

검시(A)

4

본원 법의학부

부산연구소

제주출장소

변시체 부검·검안 등 법의학적 감정 및 연구

법인류학적 감정 및 연구

임상의학적 감정 및 연구

범죄사건 및 의료사고에 수반되는 법의학적 연구

2

의료기술

서기보

(의료기술)

법의검사

(B)

1

본원 법의검사과

변시체 부검 및 검안

신원미상 변사체에 대한 법인류학 및 법치의학적 감정 관련 업무

대량재해 사망자 법의신원확인 관련 업무

3

법의검사

(C)

1

서울연구소

변시체 부검 및 검안

법의분야 방사선 영상 장비(MDCT* ) 운용 *다중검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Multidetector computed tomography)

4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유전자(D)

2

본원 유전자과

광주연구소

디엔에이 감정, 분석, 연구 및 개발

법생물학 및 분자유전학적 감정, 연구

DNA 신원확인정보 DB 운영

5

보건연구사

(약학)

독성학(E)

1

광주연구소

생체시료의 법독성학적 감정

식품, 의약품, 생약 등의 약독물 감정

생체시료(소변, 모발 등) 및 압수품에서 마약류 및 환각물질 감정

약독물 및 마약류 감정 관련 분석법 개발 및 기타 연구

6

공업연구사

(화학)

화학(F)

2

서울연구소

미세증거물, 동위원소, 인화성물질, 환경, 유해물질 감정 및 연구

음주, 가스, 화학물질 관련 생체시료의 감정 및 연구

화학적 감정기법 개발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연구

7

공업연구사

(화공)

안전(G)

1

본원 안전과

총기 및 화약 폭발 사건·사고, 일반 폭발사고에 대한 감정 및 연구

화약 물질 제조설비, 보관 및 이동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화학설비 플랜트 공정의 오류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화약 물질 분석 및 연구

감정 기법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

감정 절차서(SOP) 개발

8

공업연구사

(화학)

디지털(H)

1

본원 디지털과

필적, 인영, 인자문자, 위조지폐, 문서위변조, 미술품/문화재 등 문서 감정 및 관련 연구 업무

문서 및 지능형위변조 감정기법 개발 및 관련 장비/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분석 업무

감정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SOP개발, KOLAS 17025, 17043 ) 업무

9

공업연구사

(기계)

교통(I)

1

본원 교통과

자동차 결함에 대한 공학적 분석

자동차 동역학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공학적 분석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뮬레이션 분석

. 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공 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3조 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복수국적자(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 본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

의무사무관, 연구사, 주사보

서기보

20세 이상 (2001.12.31. 이전 출생자)

18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향후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 통>

응시자격요건(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응시자격요건의 정확한 기재가 없는 등 불명확할 시 불합격 처리됨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해당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학위수여예정증명서의 경우 학위수여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상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경우 하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 자격요건이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일 경우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응시요건 충족 이 경우 학사학위는 우대요건으로 불인정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반드시 확인 요함

공고문상에서 기재한 안내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기재내용 이외의 서류첨부 등)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운전면허, 한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하지 말 것

 

<학위의 범위>

학위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학위로 지원하는 경우 학위논문의 인준서, 논문목차 및 논문요약본 등 반드시 제출

관련분야 학위 인정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위원회에서 관련분야 해당학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자격(면허)증의 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원서접수 시 1차 시험 합격 확인서(최종 시험 응시표)를 제출해야하며, 면접시험 당일 취득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자격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유의 사항>

- 응시자격요건의 인정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우대사항 및 가점은 원서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구분

직급(직류)

지원분야

(코드)

근무지역 및 인원

응시자격요건

우대사항 및 가점

1

의무사무관

(일반의무)

검시(A)

본원 법의학부 : 2

(자격증) 의사 면허 소지자

우대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연구실적

* 관련분야 : 법의학, 병리학, 진단검사의학, 해부학

-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 구체적인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

부산과학수사연구소 : 1

제주출장소 : 1

2

의료기술

서기보

(의료기술)

법의검사

(B)

본원 법의검사과

: 1

(자격증) 치위생사, 치과기공사 면허 소지자

우대사항

- 법의부검(시체해부 포함) 실무 경력자

- 관련분야 근무 경력

* 관련분야 : 치과, 치기공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인류학, 해부학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 구체적인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

3

의료기술

서기보

(의료기술)

법의검사

(C)

서울과학수사연구소 : 1

(자격증)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우대사항

- 법의부검(시체해부 포함) 실무 경력자

- 관련분야 근무 경력

* 관련분야 : 의료기관, 진단기관 등에서 방사선 의료영상장비 운용에 직접 종사한 경력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 구체적인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

4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유전자(D)

본원 유전자과

: 1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생명정보학 등 생명과학분야

우대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연구실적

* 관련분야 : 분자 생물학 기반 DNA, RNA, 단백질 등 생명 현상에 대한 해석에 관한 연구 및 법유전학 법생물학 연구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 구체적인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

광주과학수사연구소 : 1

5

보건연구사

(약학)

독성학(E)

 

광주과학수사연구소 : 1

(자격증) 약사면허 소지자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약학

우대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연구실적

* 관련분야 : 약품 분석, 조제, 독극물 또는 마약류 분석 등 약학 분야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 약학

-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 구체적인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

6

공업연구사

(화학)

화학

(F)

서울과학수사연구소 : 2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화학, 화학공학, 환경, 재료 등 관련학과

우대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 화학을 기반으로 기기분석, 동위원소, 생체물질, 환경, 재료 등의 연구 및 실무경력

- 관련분야 연구실적

* 관련분야 : 화학, 화학공학, 환경, 재료 등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통계 관련 6학점 이상 이수자

-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A

수질관리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B

수질환경기사, 토양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화학분석기사, 환경측정분석사

-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 구체적인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

7

공업연구사

(화공)

안전

(G)

본원 안전과

: 1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화학공학

우대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 화학공학 관련 연구 및 실무경력

- 관련분야 연구실적

* 관련분야 : 화학공학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 화학공학

-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 구체적인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

8

공업연구사

(화학)

디지털

(H)

본원 디지털과

: 1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화학, 생화학, 농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재료공학, 제지과학, 제지공학 섬유공학, 환경재료과학, 환경소재공학 등 관련 학과

우대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 위변조분석/위변조 방지기술 개발 또는 제지/지류 분석

- 관련분야 연구실적

* 관련분야 : 화학, 생화학, 농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재료공학, 제지과학, 제지공학 섬유공학, 환경재료과학, 환경소재공학 등 관련 학과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 화학, 생화학, 농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재료공학, 제지과학, 제지공학 섬유공학, 환경재료과학, 환경소재공학 등 관련 학과

-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 구체적인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

9

공업연구사

(기계)

교통

(I)

본원 교통과

: 1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자동차공학, 자동차전자제어공학, 기계공학, 메카트로닉스, 제어계측공학 등 관련학과

우대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연구실적

* 관련분야 : 기계공학 및 자동차공학을 기반으로 ADAS 관련 센서퓨전 및 제어 알고리즘, 수소/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전기동력 시스템, 차량제어 알고리즘 등의 연구 및 실무경력(ADAS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뮬레이션(Prescan, Scanerstudio, Carmaker ), HILS 혹은 VILS )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 자동차공학, 자동차전자제어공학, 기계공학, 메카트로닉스, 제어계측공학 등 관련학과

-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 구체적인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

세부 담당업무 및 우대사항 등은 붙임_1.직무기술서참조

.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

<우대요건 공통>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응시자격요건 이외의 우대요건(근무경력, 학위 및 자격증, 어학성적 등)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됨

우대요건(근무경력, 연구실적, 영어성적 등)은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상한선을 넘지 못함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반드시 확인 요함

공고문상에서 기재한 안내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기재내용 이외의 서류첨부 등)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운전면허, 한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하지 말 것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기간별로 차등배점하며, 경력기간 우대요건 산정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평가함

기본서류 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관련분야 연구실적>

관련분야 연구실적은 관련분야 연구논문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하며, 최근 3년간 SCI(E), KCI(KSCI)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관련분야 자격증>

관련분야 자격증은 급수별로 차등배점하며, 우대요건 범위 내의 자격증 중 가장 유리한 것 1개에 대해 인정함. 단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의 또 다른 복수의 자격증에 대해서는 차등배점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관련분야 학위의 범위>

관련분야 학위는 단일 학위가 제시된 경우 소지여부로 차등배점하며, 복수 학위가 제시된 경우 학위별로 차등배점됨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함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의 범위>

외국어능력성적검정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가장 유리한 것 1개에 대해 인정됨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의 경우, 어학성적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차등배점함 ((붙임2) 영어능력검정성적기준 참조)

 

기타 각 직위별 우대사항은 (붙임1) 직무기술서 확인 요함

 

 

<가 점> (만점의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6. 1.1.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는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점수 배점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7894, 2021.1.12.)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380, 2021.1.5.)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380, 2021.1.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37, 2020.12.29.)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5, 2020.10.21.)

. 서류전형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직무역량, 직무성과 및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연구실적, 외국어능력검정 성적, 기타 우대사항 등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담당예정업무 직무수행계획 관련 대면 면접 등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원서접수 : 2021. 2. 1.() ~ 2. 5.()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향후 일정 공고 : 2021. 3. 15.() 예정

인성검사 실시 : 2021. 3. 17.() 예정

면접시험 : 2021. 3. 30.() ~ 4. 9.()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4. 23.() 예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fs.go.kr)에 게재

인성검사 결시 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 서류 제출

제출기간 : 2021. 2. 1.() ~ 2. 5.(), 18:00까지

제출장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인사서무팀 채용담당자 앞

(033-902-5123, ???? 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제출방법 :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등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에 따라 작성제출

응시수수료(정부 수입인지) : 의무사무관 10,000 / 연구사,주사보 7,000/ 서기,서기보 5,000

2021.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다만, 등기접수에 한하여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관련 증빙서류 제출)

. 서류전형합격자 서류 제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기간 : 2021. 3. 16.() ~ 3. 18.() 18:00까지

제출장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인사서무팀 채용담당자 앞

(033-902-5123, ???? 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제출방법 : 제출한 서류 외에 별도 서식에 따른 서류 등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2021.3.1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다만, 등기접수에 한해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증빙서류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 조회예정, 제출된 서류(원본)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예정

 

.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및 증빙서류 등은 작성요령 및 첨부 시 유의사항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첨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상 전화번호, E-mail 등 연락 가능한 정보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응시자의 경우, 연락 가능한 국내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이후라 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국가공무원법45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또한, 다른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이전의 근무경력을 감안하여 확정하며, 채용 전에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의 근무 경력과 호봉 획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요건(또는 우대요건)에서 인정되어 시험에 합격했다고 할지라도 호봉 획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관련 서류 중 외국과 관련된 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공증을 받아서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필수보직기간(4) 경과 후, 본원(강원 원주) 및 지방연구소(서울 양천, 대전, 경북 칠곡, 경남 양산, 전남 장성, 제주출장소), 합동법과학감정실(경기 수원, 전북 전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로 전보 또는 순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무예정지가 광주과학수사연구소(유전자분야)일 경우, 과내 업무분장에 따라 전북 전주지역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예정지가 서울과학수사연구소(화학분야)일 경우, 과내 업무분장에 따라 경기 수원지역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공무원임용령13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033-902-512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 무 기 술 서

근무예정지

임용예정 직급(직류)

지원분야(코드)

선발예정인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보건연구사(약학)

독성학(E)

1

 

주요업무

약독물 및 마약류 감정 및 연구 업무

- 생체시료의 법독성학적 감정

- 식품, 의약품, 생약 등에서 약독물 감정

- 생체시료(소변, 모발 등) 및 압수품에서 마약류 및 환각물질 감정

- 약독물 및 마약류 감정 관련 분석법 개발 및 연구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약물학, 독성학, 위생약학, 생약학, 약품분석학 및 약사법 등 약학 분야 기본 지식

실험 및 데이터분석, 감정서 작성 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전산관련 기본 지식

 

 

관련분야 : 독성학

자격증

약사면허 소지자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약학

우대사항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연구실적

* 관련분야 : 약품 분석, 조제, 독극물 또는 마약류 분석 등 약학 분야

* 연구실적은 2018.1.1.이후 SCI(E), KCI(KSCI)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 약학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