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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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0년 겨울계절학기 및 2021학년도 1학기 자비유학 신청 안내
2020-12-01 09:26:02 조회수2859

2020년 겨울계절학기 및 2021학년도 1학기 외국대학 연수(이하 자비유학)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차 수

유 형

신청 기간(학생 대상)

공문회신 기한

1

계절학기

2020. 12. 07 () ~ 12. 11 ()

2020. 12. 18 ()

정규학기

2020. 12. 14 () ~ 12. 18 ()

2020. 12. 24 ()

2

계절학기

2021. 01. 18 () ~ 01. 22 ()

2021. 01. 29 ()

정규학기

2021. 01. 25 () ~ 01. 29 ()

2021. 02. 05 ()

 

지원하는 프로그램 유형(계절 혹은 정규) 미 해당 시기에 신청할 경우 모두 반려 처리 예정

정규학기 자비유학을 희망하는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 완료 후 2차 신청기간에만 지원 가능

 

2. 신청자격 및 절차: 붙임 참조

 

3. 행정절차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취합 후 국제팀으로 신청자 명단과 함께 공문 회신

. 공문 외 서류 일체는 국제팀으로 인편 송부

. 학생 귀국 후 학점 인정을 위한 공문은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

 

4. 회신기한: 신청 마감일 이후 일주일 내 공문(신청자명단 포함) 및 서류 원본 회신

자비유학 신청자 공문 회신 시, 첨부된 엑셀양식(자비유학 신청자명단)으로 작성하여 회신

 

5. 비고

. 자비유학 학점 인정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유학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기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은 절대 불가함

. 단과 대학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자비 유학을 활용하여 학생을 파견할 경우,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업 시수 등을 학사팀에 전달하고 학점인정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 하여야 함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경우 향후학점 인정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

. 본교 기준 15시간에 1학점을 인정 처리함

. 귀국 후 과목별 학점이 기재된 성적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함

. 안내문 외 자세한 내용은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참고

 

붙 임 1. 자비유학 신청 안내문 1

2. 자비유학 신청자 명단 양식 1

3.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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