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겨울계절학기 및 2021학년도 1학기 외국대학 연수(이하 자비유학)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차 수 | 유 형 | 신청 기간(학생 대상) | 공문회신 기한 |
1차 | 계절학기 | 2020. 12. 07 (월) ~ 12. 11 (금) | 2020. 12. 18 (금) |
정규학기 | 2020. 12. 14 (월) ~ 12. 18 (금) | 2020. 12. 24 (목) | |
2차 | 계절학기 | 2021. 01. 18 (월) ~ 01. 22 (금) | 2021. 01. 29 (금) |
정규학기 | 2021. 01. 25 (월) ~ 01. 29 (금) | 2021. 02. 05 (금) |
※ 지원하는 프로그램 유형(계절 혹은 정규) 미 해당 시기에 신청할 경우 모두 반려 처리 예정
※ 정규학기 자비유학을 희망하는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 완료 후 2차 신청기간에만 지원 가능
2. 신청자격 및 절차: 붙임 참조
3. 행정절차
가.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취합 후 국제팀으로 신청자 명단과 함께 공문 회신
나. 공문 외 서류 일체는 국제팀으로 인편 송부
다. 학생 귀국 후 학점 인정을 위한 공문은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
4. 회신기한: 신청 마감일 이후 일주일 내 공문(신청자명단 포함) 및 서류 원본 회신
※ 자비유학 신청자 공문 회신 시, 첨부된 엑셀양식(자비유학 신청자명단)으로 작성하여 회신
5. 비고
가. 자비유학 학점 인정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유학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기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은 절대 불가함
나. 단과 대학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자비 유학을 활용하여 학생을 파견할 경우,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업 시수 등을 학사팀에 전달하고 학점인정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 하여야 함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경우 향후학점 인정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
다. 본교 기준 15시간에 1학점을 인정 처리함
라. 귀국 후 과목별 학점이 기재된 성적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함
마. 안내문 외 자세한 내용은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참고
붙 임 1. 자비유학 신청 안내문 1부
2. 자비유학 신청자 명단 양식 1부
3.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