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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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코로나 19에 따른 출석인정 기준 및 절차 안내
2020-03-16 11:13:03 조회수9615

등교 중지 구분별 출석 인정 기준

. 한양대학교 출석인정 내규 내용

4(출석인정 절차)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증빙서류

시행세칙 인정근거

입원 또는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최대 4

*4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병가휴학 실시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321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등교 중지 구분별 출석 인정 기준

구분

내용

공결 신청 증빙 사항

최근 2주 이내 중국 전역, 홍콩 및 마카오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2주간 자율 격리

개강일(316) 이후의 격리기간은 공결 신청을 통해 최대 2주간 출석으로 인정 가능

1) 체류지역 명, 출국일,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 사본 또는

2) 탑승일, 인적사항이 기재된 비행기 또는 선박 티켓 사본

최근 2주 이내 감염 유행국가(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방문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이후 최소 2~최대 4주간 자가 격리

병원 진단을 받은 날짜로부터 최소 2~최대 4주간 공결 신청을 통해 출석으로 인정 가능

증상 및 인적사항이 기재된 격리통지서 또는 의사소견서

최근 2주 이내 확진 환자와 접촉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보건당국에 의하여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확진 또는 격리 판정 이후 최소 2~ 최대 4주간 격리

확진 또는 격리 판정 이후 최대 4주 이내 공결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만큼 출석으로 인정 가능

확진 사항 및 인적 사항이 기재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어 일반 병원 진료를 받았을 경우 (~이 아님에도 의심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을 경우)

최대 2주 이내 병원에서 권고한 휴식 기간만큼 공결신청을 통해 출석으로 인정 가능

병원에서 권고한 휴식 기간 및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

각 구분이 2개 이상 해당될 경우, 각 구분별 공결확인서를 신청해야 함 (별도의 증빙 필요)

구분을 모두 포함하여 공결확인서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주 뿐이며, 4주를 초과하게 될 경우 병가 휴학 신청

행정팀에서는 각 구분에 해당하는 별도의 학생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학번 / 학과 / 등교 중지 구분 번호 / 공결 인정 기간 / 총 공결 인정 기간)

 

성적평가와 성적부여

. 중간·기말시험 일정

중간·기말시험 일정은 공식적으로 지정되지 않고 교강사 재량으로 진행되오니 담당 교수님께 문의 바랍니다.​
 

. 성적부여를 위한 최소 출석기준 (2020-1학기에 한함.)

과목당 수업 횟수

총 수업횟수의 2/3 이상 출석 시 성적 부여 가능

비 고

15(1회 수업)

10회 이상 출석 시 성적 부여 가능

 

16(1회 수업)

11회 이상 출석 시 성적 부여 가능

 

30(2회 수업)

20회 이상 출석 시 성적 부여 가능

 

45(3회 수업)

30회 이상 출석 시 성적 부여 가능

 

* 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성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F학점 부여해야 함).  

출석인정(공결) 기준

과목당 수업 횟수

총 수업일수의 최대 1/2까지 출석인정 가능

비 고

15(1회 수업)

최대 7회까지 가능

 

16(1회 수업)

최대 8회까지 가능

 

30(2회 수업)

최대 15회까지 가능

 

45(3회 수업)

최대 22회까지 가능

 

 

???? 2020-1학기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상황으로서 교육부의 가이드에 따라
예외적인 학사운영과 행정처리가 불가피하니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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