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지 구분별 출석 인정 기준
가. 한양대학교 출석인정 내규 내용
제4조 (출석인정 절차)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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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등교 중지 구분별 출석 인정 기준
구분 | 내용 | 공결 신청 증빙 사항 |
① 최근 2주 이내 중국 전역, 홍콩 및 마카오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 2주간 자율 격리 개강일(3월 16일) 이후의 격리기간은 공결 신청을 통해 최대 2주간 출석으로 인정 가능 | 1) 체류지역 명, 출국일,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 사본 또는 2) 탑승일, 인적사항이 기재된 비행기 또는 선박 티켓 사본 |
② 최근 2주 이내 감염 유행국가(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방문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증상 이후 최소 2주~최대 4주간 자가 격리 병원 진단을 받은 날짜로부터 최소 2주~최대 4주간 공결 신청을 통해 출석으로 인정 가능 | 증상 및 인적사항이 기재된 격리통지서 또는 의사소견서 |
③ 최근 2주 이내 확진 환자와 접촉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 ||
④ 보건당국에 의하여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 확진 또는 격리 판정 이후 최소 2주 ~ 최대 4주간 격리 확진 또는 격리 판정 이후 최대 4주 이내 공결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만큼 출석으로 인정 가능 | 확진 사항 및 인적 사항이 기재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어 일반 병원 진료를 받았을 경우 (①~④이 아님에도 의심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을 경우) | 최대 2주 이내 병원에서 권고한 휴식 기간만큼 공결신청을 통해 출석으로 인정 가능 | 병원에서 권고한 휴식 기간 및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 |
각 구분이 2개 이상 해당될 경우, 각 구분별 공결확인서를 신청해야 함 (별도의 증빙 필요) 구분을 모두 포함하여 공결확인서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주 뿐이며, 4주를 초과하게 될 경우 병가 휴학 신청 행정팀에서는 각 구분에 해당하는 별도의 학생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학번 / 학과 / 등교 중지 구분 번호 / 공결 인정 기간 / 총 공결 인정 기간) |
성적평가와 성적부여
가. 중간·기말시험 일정
중간·기말시험 일정은 공식적으로 지정되지 않고 교강사 재량으로 진행되오니 담당 교수님께 문의 바랍니다.
나. 성적부여를 위한 최소 출석기준 (2020-1학기에 한함.)
과목당 수업 횟수 | 총 수업횟수의 2/3 이상 출석 시 성적 부여 가능 | 비 고 |
15회 (주1회 수업) | 10회 이상 출석 시 성적 부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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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주1회 수업) | 11회 이상 출석 시 성적 부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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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주2회 수업) | 20회 이상 출석 시 성적 부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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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 (주3회 수업) | 30회 이상 출석 시 성적 부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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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성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F학점 부여해야 함).
출석인정(공결) 기준
과목당 수업 횟수 | 총 수업일수의 최대 1/2까지 출석인정 가능 | 비 고 |
15회 (주1회 수업) | 최대 7회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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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주1회 수업) | 최대 8회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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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주2회 수업) | 최대 15회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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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 (주3회 수업) | 최대 22회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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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학기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상황으로서 교육부의 가이드에 따라
예외적인 학사운영과 행정처리가 불가피하니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