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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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2019-11-12 15:37:13 조회수14709

1. 최근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한양대 재단내 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실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소프트웨어 사용 내역이 저작권자에게 자동 수집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자는 소프트웨어 사용 시 발생한 소프트웨어 정보, PC정보, 사용일시, IP주소, MAC 주소 등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형사고발하거나 법무법인 등에 위임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용자 개인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의거 대학에도 피해보상비용이 발생할 수 있게 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어 소프트웨어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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