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출석 인정 내규 개정 안내
1) 개정 목적
- 학생 수요가 높은 사유들을 수렴, 출석인정 항목으로 추가 혹은 신설
- 기존 공결 규정과 단과대학 행정 현장과의 일치율 제고
2) 개정 주요 내용
구분 | 개정 내용 |
질병 | ○ 병역공결과 질병공결을 분리 ○ 서류 및 기준 명확화 : 1일 이상 최대 4주까지의 입원 인정 ○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명시된 진단서 제출시 인정 |
병역 | ○ 동원소집, 신체검사 외 의무복무와 관련된 소집절차를 폭넓게 인정 |
조기취업 | ○ 1/2 의무출석 항목 폐지 ○ 기업체 상근직 취업, 채용전환형 인턴 인정 |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3) 개정 시행일 : 2019.10.1.(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개정 시행일에 맞추어 온라인 공결신청시스템에도 변경 내용 적용됨
나. 온라인 공결시스템 이용 안내
1) 이용 시기: 기존 서면 신청 절차는 해당 공문 접수일부터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공결시스템으로 일원화
- 단, 학과 차원의 행사 참여로 인한 공결확인서 대량 발급이 필요한 경우 및 행정부서 주관 행사로 인하여 행정부서에서 발급된 공결확인서는 기존대로 서면 공결확인서 발 급 (ex) 국제문화대학 학술답사 참여, 학연산클러스터팀 현장실습 면접 참석 등
2) 이용 방법(상세 내용 붙임 참조)
■ 학생 신청: 포털 로그인 후 신청>출석>공결신청
- 공결 유형 선택 후 사유를 입력하고 필요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업로드하여 결재 신 청,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후 출력하여 교강사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