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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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출석 인정 내규 개정 및 온라인 공결시스템 이용 안내
2019-10-04 08:03:55 조회수13767

. 출석 인정 내규 개정 안내

1) 개정 목적

- 학생 수요가 높은 사유들을 수렴, 출석인정 항목으로 추가 혹은 신설

- 기존 공결 규정과 단과대학 행정 현장과의 일치율 제고

2) 개정 주요 내용

구분

개정 내용

질병

병역공결과 질병공결을 분리

서류 및 기준 명확화 : 1일 이상 최대 4주까지의 입원 인정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명시된 진단서 제출시 인정
(개인병원 진단서도 가능)

병역

동원소집, 신체검사 외 의무복무와 관련된 소집절차를 폭넓게 인정

조기취업

1/2 의무출석 항목 폐지

기업체 상근직 취업, 채용전환형 인턴 인정
(채용전형과 창업 등은 학장의 판단에 따라 기타공결 처리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3) 개정 시행일 : 2019.10.1.()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개정 시행일에 맞추어 온라인 공결신청시스템에도 변경 내용 적용됨

 

. 온라인 공결시스템 이용 안내

1) 이용 시기: 기존 서면 신청 절차는 해당 공문 접수일부터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공결시스템으로 일원화

- , 학과 차원의 행사 참여로 인한 공결확인서 대량 발급이 필요한 경우 및 행정부서 주관 행사로 인하여 행정부서에서 발급된 공결확인서는 기존대로 서면 공결확인서 발 급 (ex) 국제문화대학 학술답사 참여, 학연산클러스터팀 현장실습 면접 참석 등

2) 이용 방법(상세 내용 붙임 참조)

학생 신청: 포털 로그인 후 신청>출석>공결신청

- 공결 유형 선택 후 사유를 입력하고 필요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업로드하여 결재 신 청,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후 출력하여 교강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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